법원 "산케이 전 지국장 당분간 일본 못 돌아간다"

법원 "산케이 전 지국장 당분간 일본 못 돌아간다"

2015.02.13. 오후 7: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는 법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고, 가토 전 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하면 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앞으로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가토 전 지국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토 전 지국장은 올해 4월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후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거듭 연장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왔고, 이에 가토 씨는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