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둔 선거법 재판...당선되면 헌법 84조 논란 불가피

미뤄둔 선거법 재판...당선되면 헌법 84조 논란 불가피

2025.05.10.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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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변경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과 가장 예민하게 맞물렸던 재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입니다.

이례적인 속도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했고 첫 공판도 후보 등록 직후에 잡혔었기 때문인데,

재판부가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임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놓고,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까지 중단해야 하는지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예정된 다음 달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다시 한 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판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어느 방향이든 반대 의견을 가진 쪽에서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헌법 84조 해석은 헌법재판소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대선과 첫 공판 사이에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에 따라 재판은 멈추겠지만,

위헌성 논란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같은 헌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년 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가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지경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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