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에 '혀 깨문' 남성...'정당방위 아냐'

강제키스에 '혀 깨문' 남성...'정당방위 아냐'

2014.12.01.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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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키스를 피하기 위해 여성의 혀를 깨문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까지 술잔을 주고받다 잠이 든 김 모 씨.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와 술자리에 함께 왔던 여성 A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며 입술을 훔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놀란 김 씨는 A씨의 혀를 깨물고 말았고, 결국 혀 앞 부분 살점 2센티미터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인 A 씨가 김 씨보다 덩치가 더 크긴 했지만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도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의 성별이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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