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고마운 시간"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고마운 시간"

2014.11.21.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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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는데요,

정 의원은 지난 2년은 교만과 증오로 차있던 자신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1,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또 임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금품을 주려 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10개월 간 복역하기도 했지만, 정 의원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인터뷰: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오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하기는 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약자들 편에 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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