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2014.11.21.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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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55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1,400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천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에게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가정부 이 씨가 임 씨의 가정 사정을 약점으로 잡아 빌렸던 돈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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