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되는 약혼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약혼관계는?

2014.11.21.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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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을 넘게 교제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것이 남녀 사이인데요.

미래를 약속했거나 꿈꿨다면 큰 상처가 되겠죠.

그렇다면 결혼을 약속한 약혼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될까요?

이양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남녀 사이.

그러나 결혼과 달리 약혼은 깨질 경우 법적으로 약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 약혼 관계로 인정될까요?

보통 고가의 반지를 주고 받으면 약혼 사이라고들 생각하지만 반지나 시계, 명품을 주고 받았다고 약혼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혼수품을 장만했다면 결혼 준비로 인정돼, 약혼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자유로운 성인들의 교제일 뿐, 약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동거했다면,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가 부모를 함께 불러 소개한 경우 상견례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로 인정해 약혼 절차로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깼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신혼집 자금과 혼수품 등 결혼 직접 준비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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