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부들

위기의 부부들

2014.11.20.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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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등 돌린 부부인데요.

오늘 부부 관련 중요한 재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인이자 유명인인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에 대한 첫 재판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정폭력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가정 폭력 문제를 보셨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에서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이호선 상담학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부부들의 위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문제를 짚어볼지 판넬을 통해서 첫 번째 얘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서세원 씨 얘기부터 해 볼까요.

목은 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 볼까요.

[인터뷰]

우리가 이제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 어떤 한 방송사에서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정말 온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 했죠.

무슨 개를 끌듯이 아내를 질질 끌어서 엘리베이터에 오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는데요.

서세원 씨는 본인이 목을 조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은 조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만 봐도 폭행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물론 목을 조르면 그게 일종의 살인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정했지만 다른 부분만 봐도 충분히 폭행죄가 되고 이것은 조금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내 서정희 씨는 전치 3주에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했거든요.

물론 재판이 첫 재판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가정폭력이고 전치 3주만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구속수사는 안 되고요.

또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습범이고, 또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이지만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나중에 만약에 합의가 될 경우에 역시 실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호선 박사께서는 이번 서세원 씨 사건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제가 여성이기도 하고요.

또 가정폭력 현장을 많이 봤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상함 현장에서 그 아픔들을 많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걸 보면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성들도 사실은 내가 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굉장히 많이 꺼려하거든요.

이렇게 노출된 경우에는 사실 많지 않은 몇 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비참한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노출과 그리고 알리는 방식이 가정폭력을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가정폭력 실태가 어떻습니까?

크게 급증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법무처에서 나온 자료를 먼저 보면 2012년만 해도 가정폭력이 3159건이었는데요.

이게 2013년, 한 해가 딱 지나면서 1만 7069건으로 뛰었습니다.

[앵커]

몇 배가 뛰었군요.

[인터뷰]

거의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인데 폭력숫자가 증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혐의자 상담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발을 쓴다든지, 주먹을 쓴다든지 흉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아주 심각한 폭력을 한 행위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84.1%였는데 2013년이 되면 이게 89.8% 로 늘어납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너무 잔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로 사회에서 다룰 만한 거죠.

[앵커]

서세원 씨 이야기를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사실 서정희 씨하고 서세원 씨는 재산분할이라든지 이혼문제에 합의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판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인터뷰]

오늘 재판은 이혼재판이 아니고요.

형사재판입니다.

서정희 씨가 남편 서세원 씨를 폭행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했고 거기서 상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세원 씨가 과연 아내를 폭행했는지, 또 얼마나 폭행했는지에 대해서 심리하는 첫 번째 기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가정폭력 문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안산에서 암매장 당한 40대 여성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에 오랜 기간 시달리다가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가정폭력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2번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앵커]

가정폭력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류충섭 앵커가 언급한 가정폭력 비극, 안산 아내 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인터뷰]

부부 간에는 정말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도 많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남편이 그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일종의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내 소유물이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이혼할 바에 차라리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 재판과정에 또 이혼을 요구하면서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앵커]

살인까지 부를 수도 있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온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인터뷰]

일단 재범률이 보통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11% 정도라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적게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이 워낙에 많고, 21%는 이미 강력한 처벌을 받은 분에 한해서 다시 재범이 일어날 확률, 그 퍼센트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실제 훨씬 더 많고요.

이런 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이분들이 충분한 교육이 없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폭력을 유지시키는 그 환경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 옛날부터 내가 써온 방법 중에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제일 쉬운 방법이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들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실제 조사가 있는데요.

처벌비율을 봤더니 하루에 가정폭력 신고가 약 80건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형사입건되는 경우는 9.6건으로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크게는 10건이 있으면 한 건밖에는 입건이 되지 않는 거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실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찾아가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해결하세요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앵커]

이호선 박사 나오셨으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산 살인사건의 경우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가정 내에서 크고 작은 폭력이 행해지고 있고 아이들을 봐서 참고 살아야지라고 꾹 참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폭력이 발생하면 피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폭력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통증을 주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피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시고요.

두 번째, 가정폭력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이 폭력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12도 괜찮고요.

1366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실제 가정폭력 관련된 상담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폭력이 심해서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싶을 때는 쉼터까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꼭 받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반드시 상담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1번은 반드시, 2번에서 10번, 100번 넘게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매 맞는 남편도 있거든요.

보통 70% 이상이 남성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폭력 행위자가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단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다 함께 상담치료를 받아가면서 또 어떻게,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하고 공감적인 대화나 배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학습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절대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죠.

[앵커]

다음 세 번째 판넬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중 바람은 무죄.

그러니까 오늘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내려졌죠.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이혼은 하지 않고 이혼 직전인데 이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인터뷰]

이게 좀 획기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사적인 판례는 있었어요.

무죄라고요.

예를 들어서 협의이혼에 합의를 했고 아직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이미 이혼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안 된다,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대부분 하급심 판례가 아직 혼인이 파탄이 됐지만 서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에는 그래도 잘못했다고 해서 위자료 판결을 내렸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면 설령 아직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위자료를 물을 수 없다.

좀 획기적인 판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혼인이 파탄났다는 게 누가 봐도 별거를 하니까 눈에 띄었지만 솔직히 혼인 파탄이 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어도 사실상 파탄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인터뷰]

앞으로 이거 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별거를 하면 파탄이 난 게 확실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많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과연 언제 파탄이 났는가, 그걸 가지고도 많이 다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재판에서 입증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결혼식 주례사를 보면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오래오래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요.

이혼 사유를 보면 가정폭력도 있고 외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사유별로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이혼사유를 보시면 순위에서 전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들은 저희가 2014년도 사법연감에서 나온 건데요.

성격차이가 일단 47.2% 로 가장 많고요, 절반 정도 되고요.

경제 문제가 한 12% 외도가 7% 있고요.

가족불화도 6%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신체, 정신적 학대라고 해서 사실상 폭력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4.2%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혼 사유의 순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하고 재판이혼을 함께 다룬 것일 텐데 이 과정에 드러나지 않고 또 실제 성격차이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말하지 않은 폭력들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부들이 함께 살아야 할 기간도 더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분들은 위기에 놓인 부부들을 많이 만나고 또 상담도 해 보셨을 텐데요.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끝으로 한 가지씩 조언을 해 주시죠.

[인터뷰]

처음에 초심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결혼만 하면 자기 중심이 돼요.

상대방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애할 때의 감정을 돌아간다면 이혼을 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연애가 잘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제 생각에는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을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들끼리는 왜 이랬어라고 이야기하지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한 번 시작해 보면 이 말이 상대방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덮게 되고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좋은 관계를 하려고 자주 애를 쓰고 이런 방법들을 잘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아마 100세 시대, 호모 헌드레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지,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3주 동안 서로 연구하고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서로 참는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 살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이해와 배려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부부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이호선 상담학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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