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에 공포탄도 없이 '탕'...과실 논란

흉기 위협에 공포탄도 없이 '탕'...과실 논란

2014.10.03.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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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남자에게 경찰이 총을 쏴 남자가 숨졌습니다.

정당한 방어였다고는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경찰의 권총 첫발에 장전된 공포탄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과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의 다가구주택 앞입니다.

이 집에 살던 33살 김 모 씨가 새벽 3시쯤, 경찰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인터뷰:목격자]
"나와 보니까 아줌마가 막 울면서 사람 쏜 거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20분 전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도와달라'는 동거녀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동거녀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곳에서 대치했습니다.

길이 30cm가 넘는 흉기를 든 채 경찰관에 접근하던 김 씨는 결국 실탄을 맞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흉기를 들고 갑자기 다가오는 김 씨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말입니다.

[인터뷰:경찰 관계자]
"칼 들고 앞으로 접근하니까 여자 한 손으로 막고 발사하는 과정에 대퇴부가 조준이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의 권총에는 첫발이 공포탄이고 다음 발부터 실탄인데 실탄부터 발사된 겁니다.

공포탄이 장전돼 있었지만 발포 흔적이 없어, 조작 미숙이나 총기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상체가 아닌 하체를 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의 쇄골에 총을 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방배동에서도 경찰이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여성에게 역시 총기를 발사했는데, 그때도 실탄이 쇄골에 박혀 과잉 대응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총기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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