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女직원 데려다주다 다치게해 '1억 배상'

만취 女직원 데려다주다 다치게해 '1억 배상'

2014.10.02.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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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힘든 업무가 끝난 후 동료들과의 회식, 일상을 견디는 힘이 되죠.

그런데 회식에서 만취한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호의를 베풀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재작년 3월, 일어난 일입니다.

한 디지털방송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식을 했는데요.

이날 회식으로 여직원 박 씨는 많이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동료 최 과장과 최 대리가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나섰는데요.

그들도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직원 집 근처까지 간 두 남성.

한 사람은 박 씨를 업고, 다른 한 사람은 가방을 들고 그녀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몇 차례 넘어졌고 박 씨에게 외상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너무 취해 여직원이 다친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날 사고로 박 씨는 후두부 골절, 경막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한 달 이상 입원했고, 청력이 저하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했는데요.

직장까지 그만둔 박 씨는 두 남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귀갓길 안전 의미를 다하지 않았다며 두 남성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과실치상죄로 기소까지 됐는데요.

호의로 베푼 일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씁쓸한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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