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거부 주도한 노조간부 정직 정당"

"초과근로 거부 주도한 노조간부 정직 정당"

2014.08.05.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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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초과 근로를 집단 거부하도록 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직 처분한 사측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노조 간부 5명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등을 구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노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정한 일시에 초과근로를 집단 거부했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것이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쟁의행위로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만도 노조는 지난 2012년 6월 회사 측과 깁스코리아 인수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벌어지자 초과근로를 거부했고, 사측은 노조 간부 2명에게 정직 3개월을 3명에게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직은 합당하다고 판정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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