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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치과협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협회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로 기자재와 보철재료 등을 공동구매해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치과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치과 기자재업체와 치기공업체 대표들에게 압력을 넣어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지만 치협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기각해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는 확정됐습니다.
유디치과 측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대한 응당한 판결이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큰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치과협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협회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로 기자재와 보철재료 등을 공동구매해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치과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치과 기자재업체와 치기공업체 대표들에게 압력을 넣어 유디치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지만 치협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기각해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는 확정됐습니다.
유디치과 측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대한 응당한 판결이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큰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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