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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휴가철 인천공항 이용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통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선물이나 기념품을 많이 사가지고 오는데요.
들고오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고,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귀국 때 이것만은 꼭 알자',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국 선양에서 돌아온 한 중년 여성의 가방에서 각종 육가공품이 나옵니다.
[인터뷰:중국 여행객]
"포장돼서 괜찮은 줄 알고 가지고 왔어요. 먹겠다고 사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에요."
이런 육가공품이나 동남아 여행에서 많이 구입하는 열대 과일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것들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사오는 약품이나 건강식품 역시 성분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네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사오는 '히말라야 석청'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졌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성분을 갖고 있어 이것 역시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이런 반입 금지 물품뿐만 아니라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 적발돼 벌어지는 실랑이도 여전합니다.
[인터뷰:이 모 씨, 여행객]
"내가 면세점에서 안 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면세점 안 사셨을 수도 있고...)
"아 내가 미치겠네."
주로 해외 유명 상표 핸드백을 숨겨 들어오다 들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인터뷰:김재복,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계장]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게 파는 물품 한도는 미화 3천 달러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3천 달러까지 물품을 사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실 때는 면세범위인 4백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2천6백 달러는 과세를 해야 합니다."
세관은 FTA 협정국가에서 생산된 물건은 증명서만 있으면 8%에 달하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물품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올여름 휴가철 인천공항 이용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통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선물이나 기념품을 많이 사가지고 오는데요.
들고오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고,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귀국 때 이것만은 꼭 알자',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국 선양에서 돌아온 한 중년 여성의 가방에서 각종 육가공품이 나옵니다.
[인터뷰:중국 여행객]
"포장돼서 괜찮은 줄 알고 가지고 왔어요. 먹겠다고 사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에요."
이런 육가공품이나 동남아 여행에서 많이 구입하는 열대 과일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것들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사오는 약품이나 건강식품 역시 성분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네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사오는 '히말라야 석청'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졌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성분을 갖고 있어 이것 역시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이런 반입 금지 물품뿐만 아니라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 적발돼 벌어지는 실랑이도 여전합니다.
[인터뷰:이 모 씨, 여행객]
"내가 면세점에서 안 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면세점 안 사셨을 수도 있고...)
"아 내가 미치겠네."
주로 해외 유명 상표 핸드백을 숨겨 들어오다 들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인터뷰:김재복,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계장]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게 파는 물품 한도는 미화 3천 달러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3천 달러까지 물품을 사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실 때는 면세범위인 4백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2천6백 달러는 과세를 해야 합니다."
세관은 FTA 협정국가에서 생산된 물건은 증명서만 있으면 8%에 달하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물품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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