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올해 대입에 의무 반영...지난해엔 75% 낙방

학폭 올해 대입에 의무 반영...지난해엔 75% 낙방

2025.11.23.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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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화…대입 반영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의무 반영
지난해 입시에서 61개 대학 자율 반영…75% 불합격
의무반영 첫해 학교폭력 가해자 감점 영향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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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입시에서부터 대학들은 수험생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점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지난해 입시에서는 75%가 학교폭력 가해 이력으로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지난 2023년 정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이력은 의무적으로 반영하게끔 한 겁니다.

지난해 입시에선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3분의 1 정도 되는 61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전형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4명 가운데 3명은 불합격 처리됐는데, 수시모집에서는 73.5%가, 정시모집에서는 96.3%가 탈락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계명대학교가 모두 38명이 탈락해 가장 많았고, 경북대, 경기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한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도 불합격자가 속출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1~3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4~5호인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은 졸업 뒤 2년 동안, 6호부터 9호까지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이나 퇴학 등의 기록은 영구 보존됩니다.

대부분 대학은 4호 이상 처분부터 감점했고, 8호 이상은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대학마다 반영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올해 입시에선 모든 대학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은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가 끝나면 학교폭력 감점으로 불합격한 비율 등을 조사해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신소정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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