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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 부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추적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이제 유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도 보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동안 이어지던 일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체포 소식도 며칠째 뚝 끊겼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있는 인천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구속영장 시한이 보름 남았는데, 만약 그때까지 유병언 씨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유병언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오늘로 딱 보름이 남았는데요.
유효기간 안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수사를 이어가든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현상금 5억 원을 내걸고 유 씨를 잡으러 다닌 지, 한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현재, 검찰은 당초 집중 수색 지역이던 전남과 경기 남부 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의 구원파 시설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엔 유병언 씨 측근들에 대한 체포 소식도 없는데, 더 잡아들일 대상이 없는 겁니까?
[기자]
지난달 25일이었죠.
유병언 씨 오른팔, 이석환 금수원 상무가 체포된 이후, 추가로 체포된 측근은 없습니다.
당시, 측근들이 연이어 붙잡히면서 유 씨의 꼬리를 잡았다는 기대가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석환 씨나, 신엄마, 유 씨 부인 권윤자 씨 모두, 조사 과정에서 유 씨 부자의 행적을 쫓을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명수배된 인물 가운데엔 '원조 김엄마'로 불리는 구원파 여신도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 정도가 아직 붙잡히지 않았았는데요.
유 씨는 물론, 이들의 행방도 묘연한데다, 여전히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현재 유 씨가 어떤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이번 검찰 수사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구속영장 만기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법원도 일반적인 일주일짜리 영장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두 달 이라는 유효기간을 적시해주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적어도 두 달 정도면 검거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하지만 보기 좋게 예상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수사를 이어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만기까지 성과가 없을 경우, 사실상 이번 수사가 '실패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어, 검찰과 경찰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게 뒤따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병언 씨 부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추적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이제 유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도 보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동안 이어지던 일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체포 소식도 며칠째 뚝 끊겼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있는 인천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구속영장 시한이 보름 남았는데, 만약 그때까지 유병언 씨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유병언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오늘로 딱 보름이 남았는데요.
유효기간 안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수사를 이어가든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현상금 5억 원을 내걸고 유 씨를 잡으러 다닌 지, 한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현재, 검찰은 당초 집중 수색 지역이던 전남과 경기 남부 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의 구원파 시설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엔 유병언 씨 측근들에 대한 체포 소식도 없는데, 더 잡아들일 대상이 없는 겁니까?
[기자]
지난달 25일이었죠.
유병언 씨 오른팔, 이석환 금수원 상무가 체포된 이후, 추가로 체포된 측근은 없습니다.
당시, 측근들이 연이어 붙잡히면서 유 씨의 꼬리를 잡았다는 기대가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석환 씨나, 신엄마, 유 씨 부인 권윤자 씨 모두, 조사 과정에서 유 씨 부자의 행적을 쫓을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명수배된 인물 가운데엔 '원조 김엄마'로 불리는 구원파 여신도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 정도가 아직 붙잡히지 않았았는데요.
유 씨는 물론, 이들의 행방도 묘연한데다, 여전히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현재 유 씨가 어떤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이번 검찰 수사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구속영장 만기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법원도 일반적인 일주일짜리 영장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두 달 이라는 유효기간을 적시해주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적어도 두 달 정도면 검거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하지만 보기 좋게 예상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수사를 이어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만기까지 성과가 없을 경우, 사실상 이번 수사가 '실패작'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어, 검찰과 경찰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게 뒤따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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