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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사장 손주 등하교 지시 등의 갑질 의혹과 학교법인 예산 사적 유용 정황이 드러난 사립학교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8월 사립학교 이사장 A 씨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교육청은 고발에 앞서 벌인 감사를 통해,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학교 교직원들에게 자기 손자 등하교나 반려견 배변 처리와 같은 사적 노무를 지시한 점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개인 생활비나 손자 돌봄 경비를 학교법인 예산으로 쓰거나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 예산 9천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A 씨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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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 생활비나 손자 돌봄 경비를 학교법인 예산으로 쓰거나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 예산 9천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A 씨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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