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국내 첫 집단소송...'문제없다' 법정공방 전망

'연비 과장' 국내 첫 집단소송...'문제없다' 법정공방 전망

2014.07.07.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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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국토부가 실제보다 연비가 부풀려진 차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기름값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나 업체 측은 연비 측정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과장된게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는 실제 연비가 신고된 것과 5% 이상 차이가 있는 차종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지난달 26일)]
"연비 적합 조사 결과 12개 차종은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5%에 적합했고,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는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코란도는 신고된 연비보다 10% 이상 차이가 났고 싼타페도 8.3% 떨어졌습니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BMW 등 4종의 연비도 부적합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기름값 부담에 연비를 꼼꼼히 따져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김웅, 집단소송 변호인]
"자동차 관리법이 관리하는 주요한 성능이라는 것은 거기에 결함이 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하자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이미 검증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국산차에 대해 소비자들은 차종에 따라 150만 원에서 25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입차 4개 차종에 대해서도 1인당 65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추가 기름값, 과장된 연비로 인해 부풀려진 차량 가격, 여기에다 정신적 손해 배상 비용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1,7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가운데 참가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발표와 달리 같은 모델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황.

차량의 온도와 가속 페달을 밟는 방식 등 미세한 차이에 따라 연비 측정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비 측정 방식과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를 놓고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사이에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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