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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중지됐습니다.
6살 아이에게 황산을 뿌리고 도망친 범인은 15년 동안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또다시 공소시효 존폐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위가족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공소시효가 중지됐는데 재정신청이 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걸 불기소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피해를 입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기소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재정신청이라고 하고요.
통상 재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대강의 가이드라인, 기준시한이 9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직권으로 넘기느냐, 법원의 불기소 처분이 맞느냐, 둘 중의 당부를 판단해야 되고 기준은 90일인데 실제로 90일을 넘어가는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강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 내에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인터뷰]
특별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기소 입장,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는 게 맞다고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특별히 하지는 않고요.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수집했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판사님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증거수집하는 일을 일부 하실 수 있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검찰 단계까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이 불기소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이걸 판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더 하는 건 없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은 용의자가 처음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아이의 진술이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과정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하는 게 있는데요.
보여주실까요.
김 군이 숨지기 전에 이웃 아저씨인 이 모씨가 골목에서 자신을 불렀다.
그리고 뜨거워진 후에도 이름을 불렀다고 여러 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씨가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그런데 수사당국은 당시에 이 진술이 충격받은 어린 아이의 말이라서 믿기 어렵다라면서 주목하지 않았고요.
또 현장 주변에 있던 김 군의 친구의 진술 역시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인정되지 못한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입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진술은 타당하고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 지목범, 용의자라고 지목된 이웃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초창기에 이런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라고 지목된 이웃주민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게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김태완 군 같은 경우에는 이 용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골목 저쪽에서 오는 것을 봤다.
그다음에 태완아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웃 주민은 가게 안에 있다가 태완이가 쓰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태완이를 부르면서 이웃사람들을 부르고 병원에 후송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완이의 경험이 어느 정도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어떤 범죄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일관되고 누가 유도한 진술도 아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목 안에 황산이 들어왔던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격렬하고 극심한 신체적 놀라움, 어떤 충격 반응을 받으면 사람의 기억이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태완이라고 부르는 시점이 과연 범행 이전에 불렀던 것이 맞던 것인지.
그다음에 눈앞에 봤던 것이, 태완이는 그게 자기 기억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 기억은 정확한가.
사실은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뇌 과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그게 왜곡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기억 자체가 변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미세한 확률론 때문에 결국 이웃 아저씨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이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명의 무고한 뭔가 범인을 놓칠지라도 10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이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보니까 이런 의심이 가는 용의자에 대해서 추정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태완이의 진술만 가지고는 기소에 부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앞서서 태완군의 어머니의 인터뷰를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이게 아이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이 말은 사실일지 몰라도 아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증언을 하지만.
그러면 본인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감각이나 경험이 100% 정확한 진실인가, 그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앵커]
아이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일었는데... 그렇다면 15년 전 테러사건 초기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재수사도 했는데 성과도 없었단 말이죠.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초창기에 보면 결국 항산이다 보니까 황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혹여 누가 어디서 황산을 사갔는지 혹은 황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5년 전에, 지금은 골목길마다 촘촘하게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전에는 CC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많은 수사인력이나 노력이 덜 투입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 존폐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는데... 일단 공소시효라는 걸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소시효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공소시효가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법, 2007년 이후 현재법으로 본다면 사형이되는 25년 동안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면 26년째부터는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더라고요, 범인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그다음에 장기, 10년 이상의 형으로 되는 사건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그냥 처벌받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다닌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제도가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앵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주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고요.
그다음에 계획된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사람이 여러 명 죽은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고요.
영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건 재미있는게 100년 전 사건에도 살아있는 안건으로 수사진행 중, 이렇게 나온 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수사를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안건으로 나오는 거고요.
일본도 2010년도에 법개정을 했었는데 사람이 죽은 죄, 그러니까 살인죄라든가 강도 살인죄라든지 아니면 상해치사라든가 폭행치사.
어쨌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법개정을 해서 공소시효를 없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도에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정신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고요.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람을 살해했다,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없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내란죄, 외란죄 이런 범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이 범죄,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원래 살인죄는 15년이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 법개정을 하면서 25년으로 늘렸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공소시효가 15년이 넘어가면 증거보존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학수사다 뭐다 해서 수사기법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소시효가 별 의미없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실제 그래서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지적인 게 공소시효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 진 게 1954년도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가 그때 기준을 해서 만들어 졌는데 그때는 어떤 증거물을 보관하는, 저온냉동창고라든지 1954년에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15년 정도 범인이 안 잡힌다면 더 이상 해결가능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잡고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쭉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기술이 무진장 그것을이 많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가령 지문 같은 경우에도 범죄자들이 지문의 일부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지문의 일부만 남아있으면 이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범인의 일부 쪽지문만 남아있어도 이걸 전부 복원해내는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잡아내고 있거든요.
또 유전자은행이 지금 2010년부터 생겨서 범죄자유전자은행에 등록되면 그 비교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10년 전 강간사건, 절도사건, 살인사건, 지금 1000건 정도 해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제도가 지금 입장에서는 장기간으로 넓히든지 폐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법원, 검찰, 실무계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다만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안정성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여전히 좀 두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형편입니다.
[앵커]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공소시효를 유지하겠다는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시효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범인 입장에서는 뭔가 압박을 받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작정 폐지를 하면 수사인력을 무작정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인력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면 범인 압박이라든지 범인이 25년 도망다니냐고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때 이후는 풀어줘야 한다, 이것은 가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결국은 본질적인 얘기가 한 사건에 대해서 한 15년, 25년 동안 계속해서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 국가 공권력의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둔 측면이 강한데 이제는 어쨌든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된 것 같고... 다만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제사건만 전담으로 해결하는 특별팀을 둬서 그 팀에서 전문적으로 해결하면 해결률이 훨씬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소시효 제도도 손을 봐야 되지만 경찰서나 검찰청의 미제사건 전문해결팀을 두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공소시효 폐지 논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중지됐습니다.
6살 아이에게 황산을 뿌리고 도망친 범인은 15년 동안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또다시 공소시효 존폐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위가족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공소시효가 중지됐는데 재정신청이 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걸 불기소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피해를 입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기소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재정신청이라고 하고요.
통상 재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대강의 가이드라인, 기준시한이 9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직권으로 넘기느냐, 법원의 불기소 처분이 맞느냐, 둘 중의 당부를 판단해야 되고 기준은 90일인데 실제로 90일을 넘어가는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강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 내에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인터뷰]
특별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기소 입장,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는 게 맞다고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특별히 하지는 않고요.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수집했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판사님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증거수집하는 일을 일부 하실 수 있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검찰 단계까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이 불기소가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이걸 판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더 하는 건 없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은 용의자가 처음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아이의 진술이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과정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하는 게 있는데요.
보여주실까요.
김 군이 숨지기 전에 이웃 아저씨인 이 모씨가 골목에서 자신을 불렀다.
그리고 뜨거워진 후에도 이름을 불렀다고 여러 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씨가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그런데 수사당국은 당시에 이 진술이 충격받은 어린 아이의 말이라서 믿기 어렵다라면서 주목하지 않았고요.
또 현장 주변에 있던 김 군의 친구의 진술 역시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인정되지 못한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입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진술은 타당하고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 지목범, 용의자라고 지목된 이웃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초창기에 이런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라고 지목된 이웃주민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게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김태완 군 같은 경우에는 이 용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골목 저쪽에서 오는 것을 봤다.
그다음에 태완아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웃 주민은 가게 안에 있다가 태완이가 쓰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태완이를 부르면서 이웃사람들을 부르고 병원에 후송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완이의 경험이 어느 정도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어떤 범죄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일관되고 누가 유도한 진술도 아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목 안에 황산이 들어왔던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격렬하고 극심한 신체적 놀라움, 어떤 충격 반응을 받으면 사람의 기억이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태완이라고 부르는 시점이 과연 범행 이전에 불렀던 것이 맞던 것인지.
그다음에 눈앞에 봤던 것이, 태완이는 그게 자기 기억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 기억은 정확한가.
사실은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뇌 과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그게 왜곡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기억 자체가 변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미세한 확률론 때문에 결국 이웃 아저씨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100% 확정할 수 없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이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명의 무고한 뭔가 범인을 놓칠지라도 10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이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보니까 이런 의심이 가는 용의자에 대해서 추정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태완이의 진술만 가지고는 기소에 부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앞서서 태완군의 어머니의 인터뷰를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이게 아이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이 말은 사실일지 몰라도 아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증언을 하지만.
그러면 본인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감각이나 경험이 100% 정확한 진실인가, 그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앵커]
아이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일었는데... 그렇다면 15년 전 테러사건 초기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재수사도 했는데 성과도 없었단 말이죠.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초창기에 보면 결국 항산이다 보니까 황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혹여 누가 어디서 황산을 사갔는지 혹은 황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5년 전에, 지금은 골목길마다 촘촘하게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전에는 CC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많은 수사인력이나 노력이 덜 투입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 존폐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는데... 일단 공소시효라는 걸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소시효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공소시효가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법, 2007년 이후 현재법으로 본다면 사형이되는 25년 동안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면 26년째부터는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더라고요, 범인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그다음에 장기, 10년 이상의 형으로 되는 사건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그냥 처벌받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도망다닌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제도가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앵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주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고요.
그다음에 계획된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사람이 여러 명 죽은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고요.
영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건 재미있는게 100년 전 사건에도 살아있는 안건으로 수사진행 중, 이렇게 나온 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수사를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안건으로 나오는 거고요.
일본도 2010년도에 법개정을 했었는데 사람이 죽은 죄, 그러니까 살인죄라든가 강도 살인죄라든지 아니면 상해치사라든가 폭행치사.
어쨌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법개정을 해서 공소시효를 없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도에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정신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고요.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람을 살해했다,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없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내란죄, 외란죄 이런 범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이 범죄,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원래 살인죄는 15년이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 법개정을 하면서 25년으로 늘렸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공소시효가 15년이 넘어가면 증거보존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학수사다 뭐다 해서 수사기법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소시효가 별 의미없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실제 그래서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지적인 게 공소시효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 진 게 1954년도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가 그때 기준을 해서 만들어 졌는데 그때는 어떤 증거물을 보관하는, 저온냉동창고라든지 1954년에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15년 정도 범인이 안 잡힌다면 더 이상 해결가능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잡고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쭉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기술이 무진장 그것을이 많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가령 지문 같은 경우에도 범죄자들이 지문의 일부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지문의 일부만 남아있으면 이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범인의 일부 쪽지문만 남아있어도 이걸 전부 복원해내는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잡아내고 있거든요.
또 유전자은행이 지금 2010년부터 생겨서 범죄자유전자은행에 등록되면 그 비교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10년 전 강간사건, 절도사건, 살인사건, 지금 1000건 정도 해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제도가 지금 입장에서는 장기간으로 넓히든지 폐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법원, 검찰, 실무계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다만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안정성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여전히 좀 두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형편입니다.
[앵커]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공소시효를 유지하겠다는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시효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범인 입장에서는 뭔가 압박을 받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작정 폐지를 하면 수사인력을 무작정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인력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면 범인 압박이라든지 범인이 25년 도망다니냐고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때 이후는 풀어줘야 한다, 이것은 가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결국은 본질적인 얘기가 한 사건에 대해서 한 15년, 25년 동안 계속해서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 국가 공권력의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둔 측면이 강한데 이제는 어쨌든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된 것 같고... 다만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제사건만 전담으로 해결하는 특별팀을 둬서 그 팀에서 전문적으로 해결하면 해결률이 훨씬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소시효 제도도 손을 봐야 되지만 경찰서나 검찰청의 미제사건 전문해결팀을 두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공소시효 폐지 논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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