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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고, 신뢰관계 역시 파탄돼 계약이 해지됐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민 전 대표 해임으로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전속계약에 반드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전을 준비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을 두고도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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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민 전 대표 해임으로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전속계약에 반드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전을 준비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을 두고도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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