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해경이 구조 막고 있어" 거짓 루머 1년형 선고

[e-만만] "해경이 구조 막고 있어" 거짓 루머 1년형 선고

2014.06.03.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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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 등에 여러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면서 불안감을 더 가중시켰었는데요.

그런 허위사실을 처음 퍼뜨린 유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 구조 상황에 대한 거짓말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회사원 김 모 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2대를 이용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해경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가짜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이 내용을 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렸습니다.

김 씨가 혼자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데 현장 책임자들이 수습을 막고 있다'면서 해경이 고의로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던 김 씨는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10여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다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었고, 가족과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실형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확인해 볼까요?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 "앞으로도 허위사실 퍼뜨리는 행위는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최초유포자도 문제지만 출처가 불확실한 글을 무조건 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하나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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