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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설을 맞아 생계형 민생사범 5천 9백여 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된 2백 80만 명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이번 설 특별사면,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형 민생범죄 사범 5천 9백 25명입니다.
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이 선고 유예된 5천 2백여 명이 사면을 받았고 이들의 공무원 임용 등 자격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수형자 가운데는 초범과 과실범 3백 80여 명과 모범수 등이 사면됐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2백 80만여 명이 행정제재를 감면 받게 됐습니다.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남은 면허 정지와 취소 기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과거에 감면받은 적이 있거나, 상급 교통법규 위반자도 제외됐습니다.
다만, 2종 원동기 면허 소유자는 배달 등 주로 생계형 운잔자라는 점이 고려돼 제외 대상 없이 면허 정지 같은 형정제재가 감면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등 어업 관련 법을 위반한 수산업 종사자 7천 여 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설특별사면을 통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부패 사범과 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설을 맞아 생계형 민생사범 5천 9백여 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된 2백 80만 명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한석 기자!
이번 설 특별사면,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특별사면 대상은 생계형 민생범죄 사범 5천 9백 25명입니다.
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이 선고 유예된 5천 2백여 명이 사면을 받았고 이들의 공무원 임용 등 자격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수형자 가운데는 초범과 과실범 3백 80여 명과 모범수 등이 사면됐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2백 80만여 명이 행정제재를 감면 받게 됐습니다.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남은 면허 정지와 취소 기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과거에 감면받은 적이 있거나, 상급 교통법규 위반자도 제외됐습니다.
다만, 2종 원동기 면허 소유자는 배달 등 주로 생계형 운잔자라는 점이 고려돼 제외 대상 없이 면허 정지 같은 형정제재가 감면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등 어업 관련 법을 위반한 수산업 종사자 7천 여 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설특별사면을 통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부패 사범과 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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