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에 뽀뽀만 해도 성추행"

"손등에 뽀뽀만 해도 성추행"

2014.01.15.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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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이 많은 공원에서 여자 어린이가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성추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을 찾은 68살 한 모 씨.

초등학교 4학년생인 박 모 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순간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한 씨는 박 양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박 양은 한 씨를 뿌리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씨의 이 행동은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정에 선 한 씨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서 성적 의도가 있어 그런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박 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 박 양이 친구들에게 한 씨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진현민,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인 충동이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어린이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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