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 법률상식] 부주의한 스키...자칫하단 '형사처벌' [최진녕, 변호사]

[말랑말랑 법률상식] 부주의한 스키...자칫하단 '형사처벌' [최진녕, 변호사]

2013.12.07.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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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키를 조심해서 타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겨울철에 한 번쯤은 즐기게 되는 스키나 보드와 관련해 어떤 법률상식을 알면 도움이 되는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리포트도 봤는데요.

스키장에서 충돌사고가 사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인터뷰]

사실 저도 어제 저녁에 스키장을 갔다 왔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1만 건 이상 부딪쳐서 사고가 난다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은 서로 합의가 돼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보도된 바와 같은 케이스는 한 케이스는 14주, 한 케이스는 15주 정도의 아주 중상을 피해자가 입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건이 경찰에까지 가서 이게 기소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국 스키 같은 경우에도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이 스키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방이나 좌우를 잘 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서 사람과 부딪쳐서 상해를 입히면 사고에 따른 책임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인데요.

이 케이스는 두 개의 케이스입니다.

일반인이 그냥 스키를 타러가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원은 이른바 단순과실치상으로 해서 처벌을 하는 반면에 스키강사나 스노보드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습을 직업 내지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주의의무가 크다고 해서 이걸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평범한 스키어 그리고 스노보드 강사 이렇게 책임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책임을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스키나 보드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인 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전방주시 의무가 운전자한테 있듯이 앞에 가는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통사고와 약간 다른 것은 일반 교통사고는 아시다시피 앞에 가는 사람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서 추돌을 했다 하더라도 앞에 가는 사람도 백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스키는 백미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예컨대 7:3, 8:2네 그런 비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민사사건에 있어서 스키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앞에 가는 사람의 과실을 인정하는 걸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까지 예상해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뒤에서 갖다박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급하게 턴을 하는 바람에 내가 박았다 했기 때문에 책임을 반반으로 져야 된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책임제한을 안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급격하게 뒤에 오는 걸 알면서도 턴을 하다가 부딪쳤다든가 아니면 앞 뒤에 오는 걸 고의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턴을 했다든가 그런 케이스에서는 책임자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이 있지 않습니까?

스키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무는 없는데 결국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으로서는 판례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특히 뒤에서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전후 좌우를 얼마나 잘 봤는지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직활강을 해서 내려갔는지 그런 것들을 볼 것이고 또 아주 중요한 요즘마치 음주운전이 있듯이 음주스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했는지 이런 여부도 사고를 낸 사람의 어떤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제 야외 스키장 찾는 분들도 많을 텐데 스케이트장에서도 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키장이든 이런 스케이트장이든 사고 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가실 텐데 도움이 되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시드리면 말씀드리면 사고가 사실 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나기 쉬운 구조가 스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들을 스키캠프를 보낼 때는 보험을 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사고신고를 하면 보험회사가 와서 사후 처리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프가입을 할 때도 여기에 스키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만약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스키장에서도 보험가입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천원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장과 스케이트장은 유사하죠.

얼음에서 하다 보면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 근래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린이가 보통 보면 시계 반대방향으로 계속 빙빙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주행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서 스케이트장 운영자를 상대로 해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었는데 법원이 그런 안전요원을 두고 적당한 사람을 놓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역주행하는 걸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자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스키사고 관련 법률상식 알아봤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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