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3m 청진기로 환자 진료?

[e-만만] 3m 청진기로 환자 진료?

2013.09.11.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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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여성 환자 진료는 3m 청진기로!'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화제가 된 3m 청진기, 바로 이건데요.

전국의사총연합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국형 청진기 공동구매 들어갑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시죠? 청진기로 진료를 할 때 여자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하면,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 원을 내고, 10년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라며, 대놓고 성범죄 관련 현행법을 비웃었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글을 올린 이유, '의료인'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추가한 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실제 의료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양론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꽃뱀들 이제 내과 엄청 찾아가겠는데?", "의사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건가?", "차라리 여성전용 병원을 늘리시죠", 이와 반대로 "좀 더 환자 입장을 생각하라는 법인 듯", "환자가 진료인지 성희롱인지도 구분 못할까?"라며, 필요한 법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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