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몰수 합헌..."헌재 25년 최고의 결정"

친일재산 몰수 합헌..."헌재 25년 최고의 결정"

2013.09.01.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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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창설된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2만 건이 넘는데요.

헌법재판소 역사상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종원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광복회 회원들이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지만, 다행히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일파 후손 60여 명이 재산 몰수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건국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과거사 청산의 일환이라며, '친일재산 몰수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당시 합헌 결정이 헌재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못지 않게, 군사독재 시절 청산을 상징하는 '긴급조치 위헌' 결정도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헌재는 1970년대 유신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원에는 긴급조치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기 위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고, 절반 가까운 국민은 이 결정 역시 우리 역사상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5년 전 창립된 뒤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모두 2만 2천여 건으로, 이번 조사는 국민 3천여 명이 5건 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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