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의류사업가에 20억원 피소

가수 비, 의류사업가에 20억원 피소

2013.03.18.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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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겸 배우 비가 의류사업가로부터 20억 원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류사업가 이 모 씨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20억 원을 투자했다"며 가수 비와 의류업체 J사의 전 임원 강 모 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강 씨로부터 비가 대주주로 참여한다며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설립 2년 만에 폐업했다며, 비와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던 만큼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12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듬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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