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살해 후 6년 은닉' 친모, 1심 징역 13년

'3살 딸 살해 후 6년 은닉' 친모, 1심 징역 13년

2026.07.21.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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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무겁게 꾸짖었는데, 다만 친모가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할 정도의 극심한 우울증을 오랜 기간 겪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A 씨 / '3살 딸 살해 혐의' 친모 (지난 3월) :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한 겁니까?) ….]

[기자]
어린 딸을 살해하고 그 사실을 6년 동안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모 A 씨.

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건 물론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한 채 각종 수당까지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 데다, 죽은 뒤 최소한의 장례도 거치지 못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7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던 A 씨가 딸을 임신했던 시기 우울증이 더욱 극심해지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시신 은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부분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살인범행이 발각되면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염려해 B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니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두 사람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로 선고를 들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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