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2013.02.20.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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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자살했다"는 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조현오 전 청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고요?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동시에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청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기록이나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 전 청장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청장의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국론이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 전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본인이 밝히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발언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지난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한 겁니다.

조 전 청장은 이 발언에 대해 재판과정에서도 신뢰할 만한 정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자신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들었고, 강연에서 한 말은 본인이 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도 차명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얘기를 각각 전해들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해준 사람들과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조 전 청장은 곧바로 절차를 밟아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홍선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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