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법원이 이건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과를 떠나 양측이 화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 주식을 둘러 싼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2월.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선친이 제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며 주식을 나눠 달라고 한 겁니다.
애초 요구한 주식 규모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7천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맹희 씨가 소송 규모를 확대하고 이 회장의 누나 이숙희 씨 등 다른 가족도 소송을 내면서 소송 가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소송 접수 1년 만에 법원은 이맹희 씨 측의 청구를 일부 기각, 일부 각하 하면서 이건희 회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친인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일부 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고,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등은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정확한 판결을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던 재판부는 양측을 향한 충고의 말도 남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창원 부장판사는 양측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두고 다퉜는데 일가가 화목한 삶을 살길 바라는 뜻이 유지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결과를 떠나 양측이 화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윤재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나 어느모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차동언, 이맹희 씨 측 변호인]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이건희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이맹희 씨등 다른 형제들이 항소할 경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법원이 이건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과를 떠나 양측이 화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 주식을 둘러 싼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2월.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선친이 제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며 주식을 나눠 달라고 한 겁니다.
애초 요구한 주식 규모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7천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맹희 씨가 소송 규모를 확대하고 이 회장의 누나 이숙희 씨 등 다른 가족도 소송을 내면서 소송 가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소송 접수 1년 만에 법원은 이맹희 씨 측의 청구를 일부 기각, 일부 각하 하면서 이건희 회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친인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일부 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고,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등은상속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정확한 판결을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던 재판부는 양측을 향한 충고의 말도 남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창원 부장판사는 양측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두고 다퉜는데 일가가 화목한 삶을 살길 바라는 뜻이 유지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결과를 떠나 양측이 화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윤재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나 어느모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차동언, 이맹희 씨 측 변호인]
"판결 이유를 살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이건희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이맹희 씨등 다른 형제들이 항소할 경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