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대법원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2013.01.30. 오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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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밀폐공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강제 추행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뒤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던 만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전북 전주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9살 짜리 여자아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데 이어, 1시간 뒤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지만, 2심은 신체접촉이 없었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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