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2.11.14.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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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5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15년부터 할당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배출 할당량에 여유가 있는 다른 기업에게 배출권을 사서 충당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배출권 거래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등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행초기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거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하고 이후부터는 일정 비율만큼은 돈들 주고 구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연평균 1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이나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4년 6월까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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