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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처벌받은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보상을 하고 사후관리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청와대 최고위층에 전달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의 구치소 접견 기록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진 전 과장은 지난해 3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과 관련된 보고서를 청와대 최고위층에 전달했다며 부인에게 알아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부인은 진 전 과장에게, 사찰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총리실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고서가 청와대 인사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최 전 행정관을 추궁하고 있지만 최 전 행정관은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의 구치소 접견 기록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진 전 과장은 지난해 3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과 관련된 보고서를 청와대 최고위층에 전달했다며 부인에게 알아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부인은 진 전 과장에게, 사찰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총리실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고서가 청와대 인사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최 전 행정관을 추궁하고 있지만 최 전 행정관은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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