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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42살 차 모 씨 등 일당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차 씨 등은 지난해 5월쯤부터 유명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해주겠다면서 수천 명으로부터 한 명 당 1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받아 모두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차 씨 등은 지난해 5월쯤부터 유명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해주겠다면서 수천 명으로부터 한 명 당 1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받아 모두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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