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타벅스 매장서 음악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대법원 "스타벅스 매장서 음악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2012.05.10.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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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매장에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협회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매장에서 틀지 못하게 해 달라며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이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 년 동안 매장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08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 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를 판매하는 것이라며 스타벅스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스타벅스에 매장 배경 음악을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사가 우리나라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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