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형 선고 가능성과 쟁점은? [사건X파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형 선고 가능성과 쟁점은? [사건X파일]

2026.09.09. 오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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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09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유한규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장윤기 차량내 40cm짜리 케이블타이, 너무 길어..이게 과연 선 정리용?"
- 유한규 변호사 "장윤기, 범행 직후 피 묻은 옷 세탁하고 머리 손질..날 밝자 다른 스토킹 피해 여성 찾아가" 재범 위험성 높아
- 사형 가능성 열려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없어..심정적 부분과 다르게 사형 선고 가능성 낮게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달 말,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황토색 수의에 노란색 명찰을 단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고 하죠. 장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 사형을 구형했죠. 이제 관건은 검찰의 구형대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그리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면, 어떤 사정들이 뒷받침돼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부각된, 40cm가량의 케이블타이. 과연 이 케이블타이가 단순히 차 안에 있던 물건인지, 아니면 계획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장 씨의 과거 성범죄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요. 이번 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평생 죗값을 받겠다며 사죄한 장 씨의 최후진술은 과연 양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뭐가 될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재판의 핵심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유한규 변호사 (이하 유한규)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사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피고인 장 씨의 앞선 성범죄 혐의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일단 현재 재판,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죠?

◇ 유한규 : 네, 지난 8월 31일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장윤기의 살인,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판결 선고 전 마지막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는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냉담한 반응이나 왜곡된 성의식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죗값을 받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네 번째 공판에서, 눈에 띄는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이렇게 재판 막바지에 공소사실을 보강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 유한규 : 네, 법적으로는 재판 막바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 차량 뒷문을 미리 활짝 열어두었다는 정황이고요, 두 번째는 40cm 길이의 케이블타이 25개 묶음이 차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차 안을 정리하고 결박 도구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납치 계획이 치밀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 명확히 반영한 겁니다.

◆ 이원화 : 말씀해주신 그 케이블타이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랑 장 씨 측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양측 주장이 정확히 어떻게 엇갈리고 있고, 재판부 입장에선, 이럴 때 뭐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 유한규 : 그렇습니다. 검찰은 케이블타이를 결박 도구로 보고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장윤기 측은 “선 정리용으로 산 것을 차 안에 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양 측의 입장이 대립하면 재판부는 단순히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둔 물건’이라 보기엔 당시의 여러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단순히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라기보다는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훨씬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케이블 타이가 40cm면 굉장히 길잖아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사무용으로 쓰거나 선정용으로 쓰거나 하는 것 치고는 너무 크죠. 공업용으로 쓰는 케이블 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장 씨에 적용된, 강간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입니다. 결국 이 케이블타이가 중요한 것도, 범행의 계획성과 연결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데 계획성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 유한규 : 대단히 중요합니다. 범행의 계획성은 죄질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치밀한 ‘계획적 범행’의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보니까 검찰이 이번에 사형을 구형하면서 특히 강조한 게,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재범 위험성,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또 재판부는 그 위험성을 어떤 자료와 정황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유한규 :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길 것인지 평가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같은 전문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하지만, ‘범행 전후의 행적’도 유심히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직후에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머리를 손질했고, 날이 밝자마자 또 다른 스토킹 피해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그 판단과 연결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과거 행적인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 주시긴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 행태가 형량에도 영향을 주나요?

◇ 유한규 :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번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에도 직장 동료 여성을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과거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를 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인 행태, 경향은 실제 형량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나 우발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과 가학적 성향이 지속되고 심화되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는데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이러면서 분리수사를 지시했단 의혹이 불거졌고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나눌지는 지휘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계는 어떻게 나뉘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유한규 : 물론 수사기관의 판단에 수사를 어떻게 분리하거나 병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수사지휘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이 이미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대응으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박 전 본부장이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될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장 씨의 최후진술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는데 평생 죗값 가져가겠다, 사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유가족 측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지금 사죄하는 것도 증거가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최후진술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유한규 : 법원은 증거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사건 초기부터의 태도나, 반성한 내용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장윤기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살 전 길동무를 데려가려 했다”는 등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해 왔다면, 법정에서 한 반성은 “감형 목적의 형식적 반성”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유족은 시민 5만명이 넘게 참여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물론 여론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규모 엄벌 탄원이나, 사회적 파장,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 유한규 : 물론 여론이나 엄벌탄원 자체가 양형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관은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양심에 의해 재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와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친 큰 파장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는 법으로도 명시된 양형 조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중형 선고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원화 :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유한규 : 변호사로서 신중하게 전망해 보자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와 살인, 범행의 계획성이나 범행 후 보인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과거 전력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많고, 피해자를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까지 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매우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만큼 사형을 매우 예외적으로만 선고해야 하는 형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건들 또한 결국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요. 결국 심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서도 실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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