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검사가 확인"

나꼼수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검사가 확인"

2012.02.29.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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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검사가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밝힌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나는 꼼수다' 출연진들이 해당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검사가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힌 거죠?

[리포트]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어제 올린 콘텐츠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서울 서부지법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나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서울 서부지검 박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건데요.

'나꼼수'는 지난 해 10월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를 검찰이 구속하기로 하자 이를 부당하게 여긴 박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꼼수'는 또, "김 판사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을 청탁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사실로 입증되면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답변]

검찰은 '나꼼수'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급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 방침이 정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은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도 "박 검사가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충격에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할 뿐,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여태껏 현직 판사가 기소 청탁을 한 적은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나꼼수 주장만 있을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내놓을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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