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 '금기의약품' 수천 배 처방

일부의원 '금기의약품' 수천 배 처방

2011.09.20.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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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처방이나 조제돼서는 안 되는 약을 금기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천 배 넘는 양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염을 앓고 있는 이 50대 여성 환자의 처방에서 '성분별중복처방'이라는 팝업창이 모니터에 뜹니다.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환자에게 중복처방이 내려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인터뷰:김상일, 양지종합병원 원장]
"만약에 진통소염제가 또 추가 처방돼서 그게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위염, 위궤양, 또 간기능 이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진통소염제 뿐만 아니라 수면제같은 경우에도 중독 등의 여러가지..."

현행 금기의약품은 이처럼 함께 복용해서 부작용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약 외에도 나이에 따른 연령금기약과 임신부금기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기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정건수가 작년 한해동안에만 6만6천3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됐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도 9천2백여 건에 달했으며 종합병원 만7백여 건, 병의원들이 4만6천여 건이었습니다.

동네의원 경우는 다른 의원 평균치보다 무려 수천 배 넘는 양을 처방한 곳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금기의약품이 약 6만 건이 처방돼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기의약품 처방이 각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주의의 의무를 그만큼 기울이지 않는 병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기의약품 관리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환자별 처방기록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적지않은 비용이 드는데다, 대형병원의 경우 전산망도 복잡하고 환자별 진료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참여를 강제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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