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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해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결국 이행 강제금 1억여 원을 전교조에 압류당했는데요.
이번에는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패소해서 3억 4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4월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전교조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특히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조 의원은 일주일 동안 명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명이 공개된 전교조 교사 3천 4백여 명이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고, 전교조 가입 현황이 공개되면서 노조가 존속· 발전할 수 있는 권리, 즉 집단적 단결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단공개 강행으로 현재까지 조 의원이 전교조에 낸 이행 강제금은 모두 9천 5백여만 원.
직접 납부한 돼지저금통 3개 등 4백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달 동안의 세비가 압류돼
겨우 갚았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손해 배상액도 조 의원의 세비를 매달 전액 압류하는 방식으로 받아낼 계획입니다.
[인터뷰: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이번 재판을 통해 받게 될 손해배상금과 간접 이행금 등은 교육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금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현재 항소 여부 등을 놓고 법률 검토중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조 의원 외에도 명단 공개에 참여한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최대 만 명이 참가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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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결국 이행 강제금 1억여 원을 전교조에 압류당했는데요.
이번에는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패소해서 3억 4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4월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위한다는 명목이었는데 전교조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특히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조 의원은 일주일 동안 명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명이 공개된 전교조 교사 3천 4백여 명이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고, 전교조 가입 현황이 공개되면서 노조가 존속· 발전할 수 있는 권리, 즉 집단적 단결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단공개 강행으로 현재까지 조 의원이 전교조에 낸 이행 강제금은 모두 9천 5백여만 원.
직접 납부한 돼지저금통 3개 등 4백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달 동안의 세비가 압류돼
겨우 갚았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손해 배상액도 조 의원의 세비를 매달 전액 압류하는 방식으로 받아낼 계획입니다.
[인터뷰: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이번 재판을 통해 받게 될 손해배상금과 간접 이행금 등은 교육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금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현재 항소 여부 등을 놓고 법률 검토중이라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조 의원 외에도 명단 공개에 참여한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최대 만 명이 참가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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