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기난사' 부대에 가혹행위 만연"

법원, "'총기난사' 부대에 가혹행위 만연"

2011.07.06.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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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병대 출신의 20대 남성이 사병들간의 왕따인 '기수열외' 등 가혹행위로 군시절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까지 생겼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근무한 부대는 총기사고가 발생한 곳과 같은 부대였는데 이후에도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8월 전역을 2달 앞둔 해병대 병장 24살 A씨가 부대 건물 2층에서 투신했습니다.

선임병과 동료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무시 등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A 씨는 이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폭력성향을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A 씨가 근무한 부대는 해병대 제2사단 8연대 1대대 2중대.

총기사고가 난 1중대와 같은 대대입니다.

A 씨 측은 이후 상급자 가혹행위로 정신병이 발병해 투신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부대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을 자해행위로 봐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군입대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동료와 상급자들의 폭행과 구박에 시달려 스스로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렸고, 이후 정신분열증 발병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부대는 상급자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한데도 이를 상급자에게 알릴 경우, 소위 '기수 열외' 등 2차 피해를 주는 조직문화가 팽배해 신고가 적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2005년 입대 후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한 차례 부대를 옮긴 뒤에 더 심한 욕설과 폭행에 시달려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정신분열병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심리·사회·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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