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차벽' 위헌...논란 예상

서울광장 '차벽' 위헌...논란 예상

2011.06.30.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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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불법시위를 막는데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광장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시민들은 광장 밖으로 쫓겨 나가고, 곧 이어, 전경버스가 광장 주변을 아예 에워싸버립니다.

지난 2009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 행사를, 경찰이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전경버스로 이른바 '차벽'을 친 경찰의 조치로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서울광장 '차벽'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불법·폭력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전경버스 사이에 몇 군데 통로를 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덜 인권침해적인 수단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경버스를 활용하지 못하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좀 더 분석해봐야 하지만, 아예 '차벽'을 치지 말라는 의미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클 경우 전경버스를 이용한 '차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시위 과정에서 '차벽'의 형태 등을 놓고, 시민단체와 경찰 사이에 '위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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