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금괴 800억 원어치 국내에 몰래 유통

수출용 금괴 800억 원어치 국내에 몰래 유통

2011.06.13. 오후 5: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수출용으로 금을 매입한 뒤 국내에서 몰래 유통해 수십 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금목걸이를 만든 뒤 진짜 금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10억 원이 넘는 관세를 부정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출을 전제로 매입돼 국내에 불법 유통된 금괴는 모두 800억 원어치.

60살 이 모 씨는 지난 2004년 10월 다른 사람 명의로 귀금속 도매업체 6개를 설립한 뒤 제련업체에게서 수출용 금괴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괴를 수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몰래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일본에 있는 유령업체에 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씨 등은 실제 금괴를 이용해 귀금속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구리 등에 도금을 한 이 목걸이를 일본에 내보내는 방식으로 관세당국을 속였습니다.

세관에서 매번 모든 제품이 실제 금으로 만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터뷰:고철문,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모조품으로 수출한 제품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보따리상을 이용해 들고 나간 다음 공항 주변에 버리고 즉시 입국한 것이 특색입니다."

수출용 금괴를 제련업체에게서 매입한 뒤 가공해 다시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고 제련업체가 금을 수입할 때 낸 관세 3%도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씨 등이 2004년부터 3년여 동안 이런 수법으로 탈루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75억 원과 관세 12억 원 등 8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금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50여 억원의 차익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녹취:귀금속 도매업체 관계자]
"(유통과정이) 비정상적인 금을 뒤에서 사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내 판매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판매를 할 수 없는 거죠."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49살 신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