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버린 친모·의부 살해범 징역 22년

자신 버린 친모·의부 살해범 징역 22년

2011.06.04. 오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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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신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는 해도 친모를 20여 년 만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패륜적이며 범행수법도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에서 20년 만에 친모 최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의붓아버지인 노 모 씨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숨지고 최 씨가 노 씨와 함께 집을 나간 탓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20여 년 만에 찾은 어머니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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