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경고'에 스트레스로 사망...산업 재해

'해고 경고'에 스트레스로 사망...산업 재해

2011.03.31.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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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한다'는 경고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숨졌다면 산업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류 가공업체 직원 지 모 씨 유족들이 해고 경고로 스트레스를 받아 숨진만큼 산업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업주에게서 해고 하겠다는 경고를 듣고 스트레스 가중됐고 결국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어류 가공업체서 일하던 지 씨는 숨지기 하루 전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업주에게서 해고 경고를 듣고는 심적 고통을 겪다 숨졌고, 유족들은 산업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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