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색조화장품 유통 전면 금지

어린이용 색조화장품 유통 전면 금지

2011.03.17.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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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수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면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계도기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색조 화장품 가운데 포장에 어린이용이라고 표시하거나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등으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식약청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려움이나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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