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전달 안돼도 뇌물공여죄 성립"

법원 "뇌물 전달 안돼도 뇌물공여죄 성립"

2011.03.01.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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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상인 공무원 등에게 돈이 실제 전달되지 않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돈을 전달한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송혜영 판사는 취직 청탁과 함께 공무원과 지방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파트 경비원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거나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모 도서관 일용직 직원이었던 이씨는 정규직 전환을 청탁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과 12월 광주 남구청 공무원과 남구의회 의원의 집 현관문 앞에 각각 현금 500만원과 선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경비원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남구청 공무원은 이튿날 이씨에게 돈을 돌려줬으며 구의원의 집에 보낸 돈 상자는 옆집으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경찰이 돈 상자 주인을 찾아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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