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이대 로스쿨, 위헌여부 공개변론

'여성만' 이대 로스쿨, 위헌여부 공개변론

2011.02.10.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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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한테만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남성 로스쿨 준비생인 엄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만 입학하도록 규정한 이대 로스쿨의 전형계획을 인가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엄 씨 등은 전체 로스쿨 정원 2,000명 가운데 이화여대에는 100명이 할당되는 만큼 남성들이 더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돼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측은 이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성평등에 기반한 법조인'과 '차세대 여성 지도자의 양성'이기 때문에 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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