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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20여 일간 구금됐다 풀려난 58살 황 모 씨등 긴급조치 1호 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8명에게 국가가 4억 1,500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 등이 유죄확정 판결 뒤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무죄를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경북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4년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결의하고 선전문을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재작년 12월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긴급조치 1호는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유신헌법에 따라 지난 1974년 1월 선포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6일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20여 일간 구금됐다 풀려난 58살 황 모 씨등 긴급조치 1호 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8명에게 국가가 4억 1,500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 등이 유죄확정 판결 뒤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무죄를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경북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4년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결의하고 선전문을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재작년 12월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긴급조치 1호는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유신헌법에 따라 지난 1974년 1월 선포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6일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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