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작업현장 이동하다 사고나도 산재"

"자전거로 작업현장 이동하다 사고나도 산재"

2010.11.21.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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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준비하려고 이동하는 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7년,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김 모 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른 아침 청소를 하기 위해 지구대에 들러 출근 도장을 찍은 다음 작업 현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김 씨는 요양 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업장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아직 출근 전이라고 봐야 하고 또,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쳤기 때문에 사업주의 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작업장 이동을, 출근 뒤 업무 준비 과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작업장에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서 출근 확인을 받았으므로 출근은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 장소로 이동한 것은 청소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준비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신동훈, 대법원 홍보심의관]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고 작업 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의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이동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김 씨가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한 것이 출근 후였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이라면 회사의 출퇴근 차량이나 회사가 지원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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