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작업장 방화로 사망...산재 인정"

"동료의 작업장 방화로 사망...산재 인정"

2010.11.06.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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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직장에서 동료가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봤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의 원인이 직장 내 갈등 때문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어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박 모 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학원 버스로 운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초 학원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동료들의 모함 때문이라고 생각한 박 씨는 다른 기사들을 자신의 버스 안으로 불러들인 뒤 불을 질렀습니다.

동료 기사 1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 자신도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산재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절반인 1억 2,000여만 원을 학원 측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방화로 일어난 사고를 어떻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느냐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에 내재된 갈등이 사고로 표출된 만큼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김우현,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피해자들이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였고 근무 시간에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춰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직장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까지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역시 업무에 따르는 위험 요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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