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계획 무효...절차 위반"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계획 무효...절차 위반"

2010.11.03. 오후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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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용산 4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 모 씨 등 조합원 4명이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 규모별 건설 가구 수도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의결 과정이나 내용에 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조합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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