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교 오늘부터 '체벌 금지' 시행

서울 초중고교 오늘부터 '체벌 금지' 시행

2010.11.01. 오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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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부터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금지하도록 대부분 학교에서 관련 교칙이 제정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몸이 날아갈 정도로 심하게 학생을 체벌해 이른바 '오장풍'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오 모 교사의 체벌 장면입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된 뒤 결국 해당 교사는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를 계기로 일선 학교에 체벌 금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녹취: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체벌금지는 이미 사회적으로 오랜 논쟁이 있어왔고, 이른바 오장풍이라는 안타까운 체벌 사고를 보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교육청이 10월 말까지 생활규정을 바꾸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기는 교사는 각 학교에서 만든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집단 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 행위가 있을 때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 징계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체벌 금지를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벌을 대신하는 방안으로 상담이나 훈계를 비롯해 문제 학생 격리, 전문가 상담 등이 제시됐습니다.

각종 공익 캠페인에 참여시키거나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게 하는 봉사 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은 예산 문제 등으로 쉽게 실행되기 어렵고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장 체벌 금지 교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한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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